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 영도구지회와 동 위원회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의 조직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2. 한국자유총연맹의 운영 및 활동
3. 한국자유총연맹의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