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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3469

부산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6-06-30공포 2026-06-30공포번호 9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휴관일

① 부산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제1호 나목 및 다목은 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 <개정 2026. 1. 23.>
1. 공통 휴관일
가. 1월 1일, 5월 1일(근로자의 날)
나.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다.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라. 체육센터의 시설 개수ㆍ보수 및 점검에 필요한 기간
마.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체육센터의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부산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기 휴관일
가. 동구국민체육문예센터: 매주 일요일, 매월 두 번째 주 월요일, 매월 네번째 주 화요일
나. 이바구 복합문화체육센터: 매주 일요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주민에 대한 편의 제공과 효율적인 시설 활용을 위해 시설의 개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육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방할 수 있다.

제3조

사용시간

① 조례 제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체육센터의 사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구국민체육문예센터: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ㆍ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2. 이바구 복합문화체육센터: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ㆍ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게시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

시설의 사용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체육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용사용 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23.>
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을 신청한 경우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 개시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용사용 허가서를 교부받은 신청인은 교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용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기간 내에 전용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신청인에 대하여 전용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전용사용 허가서를 교부할 때 체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용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체육센터의 사용 신청과 사용 허가, 회원권 발행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5조

사용료 감면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체육센터 사용 신청 시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이하 “사용료 감면 신청서”라 한다)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사항이 중복으로 해당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26. 1. 23.>
② 사용료 감면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센터 사용 신청 시 사용료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 신청 후 7일 이내에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23.>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신청에 대해 감면 사유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감면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반환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전액 면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구청장과 사전에 체육센터의 사용에 관하여 협의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 1. 23.>

제6조

사용료 반환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신청에 대해 반환 사유를 확인한 후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반환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운영 신청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체육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체육센터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23.>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기관은 등록증 사본)
2. 법인인감증명서(기관은 대표자 신분증 사본)
3. 사업계획서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사용(이하 이 조에서 “행정정보공동사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구청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 계약

체육센터를 위탁 관리ㆍ운영할 자로 선정되어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탁기간, 위탁내용, 예산 지원액, 수탁자의 의무, 계약 사항 위반시의 의무이행 등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시의 인계인수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위탁을 할 경우에는 위탁관리 재산과 부대시설 물품 등에 대하여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인계ㆍ인수를 확인하여야 하며, 위탁 기간이 만료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

주차요금 지원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주차요금이란 동구국민체육문예센터 사용자가 동구국민체육센터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경우 1일 2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6.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