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가 설치한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가 설치한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일정 시간 또는 기간을 정한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사용하도록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수탁자”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동구가 설치ㆍ운영하는 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구국민체육문예센터: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 8(수정동)
2. 이바구 복합문화체육센터: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113(초량동) 6, 7층
체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활체육의 보급 및 진흥 육성 사업
2. 건전한 여가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3. 문화 향상과 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생활체육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체육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체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기 사용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체육센터를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거부ㆍ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감염병에 감염된 경우
2.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시설 사용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 또는 다른 사람의 신체ㆍ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물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경우
3. 사용허가 목적에 위반되게 사용하는 경우
4. 체육센터의 운영과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을 거부ㆍ제한하거나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체육센터의 개방을 제한하려는 때에는 제한의 사유와 시간 등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시설의 개수ㆍ보수 공사
3.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을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의 개방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육센터의 휴관일과 사용 시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체육센터의 사용료는 별표 1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② 별표 1에 따른 사용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 3세 이상부터 6세 이하인 사람
2. 어린이: 7세 이상부터 12세 이하인 사람
3. 청소년: 13세 이상부터 18세 이하인 사람
4. 성인: 19세 이상인 사람
5. 단체: 동일 조직의 20명 이상인 구성원(인솔자를 포함한다)이 한꺼번에 사용하는 자
6. 전용사용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 기간 전용(專用)으로 사용하는 자
③ 제1항에 따라 정하지 않은 사용료는 공익성과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체육센터를 사용하려는 자가 별표 2의 사용료 감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사유가 둘 이상이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비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③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체육센터의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2.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체육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체육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가 설립한 공단이나 체육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진흥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르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체육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료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⑤ 구청장이 체육센터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 장비, 물품 등을 지원하거나 그 밖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체육센터 부설주차장을 설치ㆍ관리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체육센터 사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자 중에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수를 제한하거나 주차권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지 않은 체육센터 사용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에 따른 주차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체육센터를 사용하는 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