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동구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동구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다양한 가정형태별 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성평등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4. 다양한 가정형태별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6.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7.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8.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9.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 알선
10.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
11.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12.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3.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교육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의 장과 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상근(常勤)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장의 경우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이나 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에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의 건강가정사와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5항의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① 센터는 운영과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를 준용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때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용자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거나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을 할 경우, 상위 법령에 규정한 것 외에 위탁 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와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구청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