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부산광역시 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 각 호의 업무
2. 반복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합의 및 조정 등 처리
3. 위원회 자체 발의에 의한 고충민원 관련 사안의 조사 및 집단민원 조정ㆍ중재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⑤ 구청장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⑥ 임기 중 결원된 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구청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고충민원 처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및 법 제36조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 또는 직원이거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