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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463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4-06-07공포 2024-06-07공포번호 17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대중교통 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 제2조에서 정하는 고령운전자 연령의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제5조

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 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6조

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