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대중교통 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 제2조에서 정하는 고령운전자 연령의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 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