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로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로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진로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진로교육은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
② 모든 학생은 학교교육을 통하여 발달 단계 및 적성 등에 맞는 진로교육과 진학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진로교육은 학생의 참여와 직업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진로교육은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 속에 다양한 사회적 기반을 활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⑤ 학교는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진로체험, 진학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⑥ 학교는 진로교육을 바탕으로 하는 진학지도와 취업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로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진로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3. 진로교육에 관한 교원 연수
4. 진로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진로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진로교육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전문적인 진로교육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배치ㆍ운영한다.
② 진로전담교사는 단위 학교의 진로교육을 전담한다.
학교장은 학생이 소질과 적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진로 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학교장은 학생의 진로 탐색 및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진로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진로상담 내용이나 결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생의 진로진학지도 등 교육목적 상 필요한 경우 학생의 동의를 받은 후 자료를 다른 교사와 공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상담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교육감은 진로 및 진학 정보의 제공, 진로상담, 진로수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진로교육교실 설치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진로교육교실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 학교의 장이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진로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에게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대학, 민간기업, 비영리 사회단체 등을 직업체험기관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직업체험기관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법 제16조에 따라 진로교육 및 진학지도, 진로체험 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이하 “도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고, 교육지원청별 진로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도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로교육 및 진학지도, 진로체험 지원 총괄 관리
2. 지방자치단체, 진로교육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3.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콘텐츠 개발 및 운영ㆍ보급 지원
4. 진로교육 운영 현황 조사 및 분석 평가
5. 진로ㆍ적성ㆍ성격검사 및 진로 상담 운영ㆍ지원
6. 진로교육 담당 교직원 등의 교육 및 연수
7. 진로교육 관련 타 시ㆍ도와의 교류ㆍ협력 및 정보 수집
8. 진로교육 및 진학지도 컨설팅
9. 그 밖에 진로교육 및 진학지도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지역센터를 설치하여 도 센터와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단위학교의 진로교육 및 진학지도 지원
2. 지역 실정 및 학교 특성에 적합한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ㆍ활용 지원
3. 진로 정보 제공 및 진로 관련 각종 심리검사와 진로상담 지원
4. 그 밖에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교육감은 진로체험 지원을 전담하는 기구로 진로체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ㆍ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진로체험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로체험 지원 전담기관으로써 총괄 관리
2. 지역 실정에 맞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3. 진로직업 체험처 발굴 및 관리
4. 학교와 진로체험처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주는 이음 역할
5.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 체계 구축
③ 진로체험지원센터는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제11조제3항에 따른 진로교육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진로교육 및 진학지도 정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
3. 진로교육 관련 단체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진로교육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11조 및 제12조의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하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교육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1. 진로진학 관련 교수 또는 외부전문가
2. 진로전담교사
3.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진로 관련 업무 담당자
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의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진로진학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등으로 협의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연 1회 이상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