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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3458

경기도규칙시행 2025-06-09공포 2025-06-09공포번호 41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제휴 및 협약의 원칙

① 경기도지사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경우 호혜의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② 업무제휴 및 협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실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6.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업무제휴 및 협약의 내용이 법령 및 자치법규에 위반되거나 공익 및 주민의 복지증진을 해치는 경우
2.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공평성을 해치는 경우

[제3조에서 이동 <2025.6.9.>]

제3조

역할과 의무

① 총괄부서의 장은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조정ㆍ관리하며, 사후 점검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6.9.] ② 주관부서의 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2조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고 관련 부서 및 총괄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6.9.>

[제4조에서 이동 <2025.6.9.>]

제4조

업무제휴 및 협약서의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의 목적과 체결 상대 기관의 성격을 고려하고, 별표에 따른 업무제휴 및 협약의 기본 형식과 별지 제1호서식을 참고하여 업무제휴 및 협약서를 작성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의 내용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예산 업무담당 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6.9.>
③ 주관부서의 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법무행정 업무담당 부서에 자문하여야 한다. <개정 2025.6.9.>
④ 주관부서의 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서 초안을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에는 국제교류 업무담당 부서의 감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6.9.>

[제5조에서 이동 <2025.6.9.>]

제5조

관리카드의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업무제휴 및 협약서 사본과 함께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이 변경 또는 종료될 경우에도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6.9.]

제6조

삭제

삭제 <2025.6.9.>

제7조

삭제

삭제 <202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