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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자치법규 2243452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4-06-05공포 2024-06-05공포번호 27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낚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낚시터”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4. “관련 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영업과 낚시용 기자재 제조ㆍ유통ㆍ판매업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및 관련 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낚시의 관리 및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낚시의 관리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낚시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43조에 따른 낚시진흥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낚시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낚시 대상 수산자원의 보호
3. 낚시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낚시 기반 조성
4. 낚시의 저변 확대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5. 그 밖에 군수가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사업 등

① 군수는 낚시문화 조성 및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낚시터 환경 개선
2. 낚시대회 개최 등 낚시 진흥 행사
3. 낚시인 및 낚시 관련 단체에 대한 교육 훈련 및 홍보
4. 낚시 학교 및 공원 설립ㆍ운영 등 기반 조성
5. 낚시터 및 낚시어선 안전관리 지원
6. 낚시인 및 낚시 관련 업체 등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장흥군 해양수산사업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장흥군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득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

① 군수는 낚시의 관리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장흥군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7조 및 제7조의2, 제8조에 따른 금지행위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의 종류, 선정절차, 포상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