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범죄”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3. “피해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4.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 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군수는 피해 장애인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피해 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인권침해ㆍ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2.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ㆍ연계
3.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28.>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요보호대상자에게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 및 장애인 대상 범죄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장애인 인권보장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장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