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아산시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447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4-06-05공포 2024-06-05공포번호 24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가스타이머콕의 보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타이머콕”이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 과열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 사용 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제3조

지원내용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가스타이머콕의 설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스타이머콕 지원 신청자가 많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제4조

지원대상

가스타이머콕의 설치 지원대상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65세 이상 노인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그 밖에 안전사고에 취약하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여 가스타이머콕의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상자의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여 시장에게 대상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ㆍ수탁할 때 상호 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