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산시 신정호 지방정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산시 신정호 지방정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정호 지방정원”이란「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방정원으로 아산시가 신정호 주변에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2. “정원시설”이란 신정호 지방정원 내에 식재된 조경수와 각종 경관식물, 편의시설, 부대시설과 그밖에 정원문화 체험 및 관람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등을 말한다.
① 지방정원의 관람 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방된 공간은 시간에 관계없이 상시 관람할 수 있다.
②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지방정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시장은 정원시설의 보호 및 입장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시설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영유아
3.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자
4.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입장하려는 경우. 다만 교통 약자를 위한 유모차ㆍ보행보조용 의자차(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동반한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매지 않고 입장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관람자는 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식물, 토석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3. 고성방가ㆍ퇴폐적인 행위ㆍ음주ㆍ흡연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불 피우기ㆍ취사ㆍ야영ㆍ쓰레기 투기ㆍ무허가 상행위, 불법광고물 게시 행위
5. 동반 입장한 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6. 그 밖에 정원의 관람이나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위하여 매점, 정원용품 판매장 등의 편의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방정원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정원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료비 등은 실비로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간이무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려는 날의 10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사용 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 결정 및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고 신청자는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은 「아산시 신정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지방정원 내의 모든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이를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① 지방정원은 아산시에서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의 일부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정원의 관리ㆍ운영업무에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③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및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9.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