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을 말한다.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아산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
2.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
3.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
4. 지원 사업의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의 현황 및 실태파악 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2.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3. 진단검사와 심리 상담 및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에 관한 지원
4. 지원 및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관련 업무를 위해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