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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자치법규 2243434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30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주도하고, 홍성군민과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하여 자원절약 및 탄소중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 출장소
나. 홍성군의회
다. 「홍성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라.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 중 군수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홍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1회용품 사용제한 등

① 공공기관의 청사 또는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상황 등 공공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의 사용제한을 권장할 수 있다.
1. 홍성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홍성군이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 및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① 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사업
2. 홍보사업
3. 다회용품 사용 촉진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민간기관ㆍ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자발적 협약

① 군수는 1회용품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8조

우수업소 선정 등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가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선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 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우수업소 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군수는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정서 및 표지판 수여
2. 우수업소 홍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군민 참여 활성화

군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민ㆍ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군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홍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