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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홍성스카이타워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3433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5-05-30공포 2025-05-30공포번호 31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홍성스카이타워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장료”란 스카이타워를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홍성사랑상품권”이란 「홍성군 홍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발행된 상품권을 말한다.
3. “휴관일”이란 홍성스카이타워를 운영하지 않는 날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① 전망대의 명칭은 홍성스카이타워(이하 “타워”라 한다)로 한다.
② 타워의 위치는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로 689 일원으로 한다.

제4조

관리 및 운영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원을 확보하고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타워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3.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4. 군수가 타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 휴관일을 지정한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휴관 7일 전에 휴관 내용을 홍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이용시간

① 타워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하절기(6∼8월)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② 입장권 매표는 관람개시 시각부터 관람종료 시각 30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관리자가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입장객 수의 급격한 증가 또는 감소, 기상상황 등의 사유로 운영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입장료 등

① 타워를 입장 및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의 입장료 및 이용료를 납부하여야하며, 입장권의 효력은 당일 1회로 한정한다. <개정 2025. 2. 28.>
② 군수는 입장권을 구입한 사람에게 홍성사랑 상품권을 2,000원 범위 내에서 교부할 수 있다. 단, 홍성사랑상품권의 소진 등 교부할 수 없을 경우 홍성사랑상품권 교부 금액 범위에서 입장료를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8.>

제8조

입장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및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과 관계된 사람으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
3.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 어린이
4. 신분증을 소지한 65세 이상 노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중 유공자 증서 소지자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25. 5. 30.>
7. 이용일 현재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주소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소지자
8.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방세 모범납세자로 관련 인증서 소지자
9. 해당 지자체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구성원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
10. 그 밖에 군수가 입장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입장 및 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행위 또는 소란을 일으켜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정신질환자 및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
3. 반려동물과 동행하는 사람
4. 보호자 또는 보조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영유아 및 어린이, 중증 장애인
5.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6. 이용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사람
7. 그 밖에 시설 이용상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

게시사항

군수는 타워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명칭 및 현황
2. 이용자의 준수사항
3. 이용 요금표
4. 운영시간
5. 이용 정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관리대장의 작성ㆍ비치

군수는 홍성사랑상품권 교부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 입장료 등 수입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일 기재하고, 해당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단, 신용카드로 입장료를 결제한 경우에는 전망대 별도 계좌에 입금된 확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제12조

손해배상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파손ㆍ훼손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훼손된 시설물에 대한 변상금액은 훼손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로 한다.

제13조

위탁

① 군수는 타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지방재정법」,「홍성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