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홍성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홍성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가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주차장에는 최소 1면 이상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홍성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홍성군의회 청사
3. 그 밖에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을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시설의 용도ㆍ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별표 1 도안으로 우선주차구역 표지(바닥면, 안내표지판 등)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차량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이하 “자동차 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으려는 국가유공자는 신청일 현재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③ 신규로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는 경우 별지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 역시 이와 같다.
④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국가보훈부의 확인 절차를 거쳐, 별표 2의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우선주차구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한 경우
2.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인 경우
② 군수는 국가유공자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제7조제2항의 확인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① 군수는 공공기관, 병원, 대중교통시설 등 국가유공자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설치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설치자가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