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성군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타지역으로 이주해있는 군민들의 귀향을 촉진하고, 귀향인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활력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성군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타지역으로 이주해있는 군민들의 귀향을 촉진하고, 귀향인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활력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귀향인”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연속해서 10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이 군 외의 지역에서 5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군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향을 촉진하고, 귀향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① 군수는 귀향 희망자를 발굴하고, 귀향인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홍성군 귀향 촉진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2. 귀향 촉진을 위한 홍보 활성화 방안
3. 귀향인 지원사업의 내용 및 절차
4. 귀향인의 정착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경우 귀향인,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귀향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귀향을 촉진하고 귀향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귀향 촉진 및 희망자 발굴을 위한 홍보사업
2. 귀향 희망자와 귀향인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사업
3. 귀향인 주택 개량 및 신축 일부 지원사업
4. 귀향인 정착지원금 지원
5. 여가, 커뮤니티 및 문화 활동 지원사업
6. 창업 및 취업 교육 지원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전입신고 당시 50세 이상 귀향인으로 하며, 기타 거주기간 및 세대 요건 등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때 지원사업의 내용에 따라 세부기준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② 귀향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귀농어ㆍ귀촌을 이유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 제5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을 받지 아니하며, 반대의 경우 또한 같다.
③ 제5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지원횟수는 가구당 1회에 한한다.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귀향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