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성군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ㆍ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성군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ㆍ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타 기관에서 군에 파견된 공무원, 군이 출자ㆍ출연한 법인의 임직원을 말한다.
2.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권한을 남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나. 직무관련 공무원 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다.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라. 군에 소속된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와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마. 반복적으로 하급자 등 직무관련자의 인격이나 외모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ㆍ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괴롭히는 행위
바.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공무원 등이 군에 소속된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3.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군 소재 법인이나 단체를 포함한다) 및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원 등이 갑질 행위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갑질 행위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 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 방법,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교육 실시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그 밖에 갑질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갑질 근절을 위하여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ㆍ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ㆍ지원센터는 갑질 행위 신고 접수, 피해자 심리ㆍ법률 상담, 2차 피해 모니터링까지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등의 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
③ 군수는 신고ㆍ지원센터에 전담 감사ㆍ감찰 직원을 배치하고,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갑질 행위의 신고 접수 및 상담 후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를 실시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다.
군수는 공무원 등으로부터 갑질 피해 관련 설문조사, 징계ㆍ민원 사례 분석, 인터뷰 등을 통해 갑질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갑질 행위자
2. 갑질 행위자의 갑질 행위를 은폐한 관리자ㆍ상급자
3.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
② 군수는 갑질 행위자에 대하여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인허가 신청자, 하급 기관 등을 상대로 한 갑질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갑질 행위에 관하여는 각 기관의 장에게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신고자 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신고자 외의 사람은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① 피해자와 신고자는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해당 불이익 처분의 취소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군 인사부서 또는 관련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피해자와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고 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 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①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이나 산하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갑질 행위 근절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