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단양군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단양군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 이란 1인가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리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 정책을 말한다.
이 조례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단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1인가구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군수는 1인가구 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단양군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행계획의 내용이 「건강가정기본법」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 시행계획에 포함될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분야별 추진 과제 및 재원의 규모ㆍ조달과 분배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시책 수립 및 제도개선
4.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1인가구의 성별, 연령ㆍ특성 등 1인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성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1인가구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1인가구 정책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 추진시 소득 수준을 반영하거나 다른 법령,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그 밖에 합리적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제3조의 범위 내에서 적용대상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2. 경제적 안정ㆍ자립지원 사업 및 건강관리를 위한 여가생활 지원
3. 생활환경 안전지원 (안전 또는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 포함)
4. 사회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5.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및 인식개선에 대한 홍보
6.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은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군수는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
3. 그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