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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426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4-05-24공포 2024-05-24공포번호 28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양군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단양군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단양군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 계획

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단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은 「충청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제3조에 따른 충청북도 화학물질 관리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ㆍ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단양군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지체없이 충청북도 및 관할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단양군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14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그 밖에 군수가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과장, 안전건설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단양경찰서장이 추천하는 화학물질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2. 단양소방서장이 추천하는 화학물질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3. 화학물질 관련 측정 또는 분석업무 담당기관 소속 공무원
4. 화학물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소속 공무원
가. 충주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담당공무원
나. 지방환경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교육행정기관의 담당공무원
다. 단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위촉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군수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 된 것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화학물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

회의록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배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1. 회의개최 일시ㆍ장소 및 참석자 명단
2. 회의안건, 회의내용 및 그 결과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단양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별지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① 군수는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포함하는 정보를 작성하여 단양군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14조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① 군수는 법 제23조의4에 따라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요령
2.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 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 방법
4. 화학사고 시 주민의 대피방법, 대피장소 및 사고지역으로의 출입 통제방법
5. 화학사고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ㆍ복구 계획 및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은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제15조

화학사고 발생 고지

① 군수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접수 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군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16조

교육·훈련

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지방노동관서ㆍ소방관서 등 재난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
2. 환경ㆍ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