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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3424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4-05-24공포 2024-05-24공포번호 27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문화영상 서비스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단양군 작은영화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단양군 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은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산12-4에 둔다.

제3조

시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개관
2. 매표소 및 매점
3.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

운영방법

① 영화관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되,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군수는 영화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개관 한다.
1. 매주 월요일
2.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할 때
3. 그 밖에 공익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영화관 운영상 위탁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관일 및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관람료

① 영화 관람료는 일반영화관 관람료의 7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하되, 일반영화 및 입체영화를 구분하여 차등 적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관람료를 결정할 때마다 군 홈페이지와 소식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 대상 사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용객에게 혜택이 큰 한 가지 사항만 적용한다.
1. 청소년(18세 이하)
2. 경로우대자(65세 이상)
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단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예우 대상자
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제7조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하는 사람
2.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3. 만취ㆍ고성방가ㆍ악취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
4.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해치는 사람

제8조

준용

제4조에 따라 영화관의 관리와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와 방법, 지도ㆍ감독, 그 밖의 사항과 관련해서는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