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호에 따른 자립수당(이하“지원금”이라 한다)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18세 이상으로서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2.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받은 자
3. 신청일 기준으로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연속 6개월 이상인 거주한 자
①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라 자립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금은 규칙 제2조(자립수당지급 대상)에 의거한 대상자에 한하여 1명당 매월 100,000원으로 하고 신청한 달부터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조례 제2조(정의)의 기간에 따른다.
② 지원금을 받으려는 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 및 동의서를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은 검토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그 외 자립수당 지원과 관련하여 그 밖의 사항은 「아동복지법」 및 보건복지부「아동분야 사업안내」지침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