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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3423

부산광역시 사하구규칙시행 2026-08-12공포 2026-08-12공포번호 9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립수당지급 대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호에 따른 자립수당(이하“지원금”이라 한다)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18세 이상으로서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2.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받은 자
3. 신청일 기준으로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연속 6개월 이상인 거주한 자

제3조

방법

①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라 자립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금은 규칙 제2조(자립수당지급 대상)에 의거한 대상자에 한하여 1명당 매월 100,000원으로 하고 신청한 달부터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조례 제2조(정의)의 기간에 따른다.
② 지원금을 받으려는 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 및 동의서를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은 검토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그 외 자립수당 지원과 관련하여 그 밖의 사항은 「아동복지법」 및 보건복지부「아동분야 사업안내」지침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