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8. 25, 2013. 3. 28)
이 규칙은「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8. 25, 2013. 3. 28)
①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재산관리업무 담당 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07. 2. 23, 2013. 3. 28, 2023. 6. 28)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09. 8. 25, 2013. 3. 28, 2023. 6. 28)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2.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3.「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라 한다. 이하 같다)과 읍ㆍ면ㆍ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속기관의 장 및 읍면동장 (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4.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5.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과장
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 재산 및 일반재산 - 재산관리과장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 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 11. 30] [시행일 2023. 7. 1]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30)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8. 25)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개정 2013. 3. 28)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8)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 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8)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시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삭제 (2002. 2. 1)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8)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관리전환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4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 3. 28]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30, 2013. 3. 28)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 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삭제 (2002. 2. 1)
6. 삭제 (2002. 2. 1)
7. 등기부 등본 또는 설계서
8.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단서삭제 2006. 11. 30, 개정 2013. 3. 28)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 가격
4. 삭제 (2002. 2. 1)
5. 삭제 (2002. 2. 1)
6. 삭제 (2002. 2. 1)
7. 도면 및 위치도
8. 기타 필요한 사항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시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25)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 11. 30, 2009. 8. 25, 2013. 3. 28)
[제목개정 2009. 8. 25]
삭제 (2002. 2. 1)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30)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
4. 교환 쌍방재산의 도시계획 확인원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삭제 (2002. 2. 1)
7. 교환승낙서
8. 기타 필요한 사항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① 시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의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 3. 28, 2022. 8. 31)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인수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 8. 25, 2013. 3. 28)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① 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ㆍ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3. 3. 28)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확보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2. 1, 2013. 3. 28)
① 실ㆍ과 및 소속기관의 장은 시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8)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도시계획확인원
9. 도면
10.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또는 모양의 변경을 요할것이 있을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한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8)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 등본
3.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3. 3. 28]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30, 2009. 8. 25)
1. 관리재산 총괄대장
2. 행정재산 대장
3. 삭제 (2009. 8. 25)
4. 일반재산 대장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 입목죽ㆍ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 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 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2. 2. 1, 개정 2006. 11. 30, 2013. 3. 28)
③ 삭제 (2006. 11. 30)
[제목개정 2006. 11. 30]
① 시유재산 중 증ㆍ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 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30)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06. 11. 30]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ㆍ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계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 익월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8)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 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8)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30, 2009. 8. 25, 2013. 3. 28)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30, 2013. 3. 28)
[제목개정 2006. 11. 30]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8. 25, 2013. 3. 28)
[전문개정 2006. 11. 30]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 11. 30, 2009. 8. 25, 2013. 3. 28)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11. 30, 2013. 3. 28)
1. 공유재산 관리 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2. 공유재산 매매 계약서(별지 제12호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3호서식)
4. 공유 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4호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
[제목개정 2013. 3. 28]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 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 계속 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8)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시유재산의 사용허가부 및 대부계약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30, 2022. 8. 31)
[제목개정 2006. 11. 30]
[제목개정 2022. 8. 31]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 3. 28]
변상금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르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 11. 30, 2013. 3. 28)
[본조신설 2002. 2. 1]
[제목개정 2006. 11. 30]
① 조례 제45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 3. 28)
② 조례 제47조에 따른 설계 기준은 별표 1에 따르고, 청사설계규모는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3. 3. 28)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8)
② 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 3. 28)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 허가신청서(별지 제21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2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3호서식)를 재산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8, 2023. 6. 28)
시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