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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419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4-06-03공포 2024-06-03공포번호 26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든 예천군민이 정서적ㆍ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 상황에 적합한 부모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 정보ㆍ기술을 제공하고,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 자질 및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예천군, 학교, 가정 및 군민은 부모교육에 대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연계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4조

적용 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교육은 예천군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부모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교육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부모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부모교육 내용

군수는 이 조례의 취지에 따라 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교육
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수행 방법에 관한 교육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한 교육
7.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
8. 그 밖에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7조

부모교육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예천군 부모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부모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군수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부모교육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 민간 부모교육 관련 관계자 또는 전문가
③ 위원장은 주민행복과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보육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4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강사

① 군수는 부모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부모교육과 관련한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자격증을 가진 사람 또는 부모교육 관련 분야 학계 및 전문가를 활용한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 이수자 관리

군수는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전문화를 위해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교육 이수자를 관리하고, 수료자에게 수료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2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부모교육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재정지원

① 군수는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교류협력 등

① 군수는 부모교육 지원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