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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3418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4-06-03공포 2024-06-03공포번호 26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및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3. “청년”이란 「예천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4. “중장년”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6. “훈련기관”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일하기 좋은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시행

군수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의2에 따른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 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창업지원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공공일자리 사업 등을 통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사업
4. 청년 및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5. 일자리 창출 사업의 참여 기업에 대한 각종 재정 지원 사업
6. 관내 중소기업의 고용과 취업 지원 등 연계 서비스 지원 사업
7. 직업능력 개발 훈련 등 인력 양성 지원 사업
8. 채용박람회 등 취업 정보 제공 서비스 및 홍보 사업
9.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고용 촉진 및 고용환경 개선

군수는 고용 촉진ㆍ안정ㆍ유지와 노동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주, 참여기관, 참여자, 훈련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장려(지원)금, 구직활동 지원금 등 고용 촉진 및 유지비
2. 훈련장려금
3. 정착주거비
4. 근로환경 개선과 근로자 후생 복지비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행정·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의 일자리 창출 대책의 수립을 위한 사업
2. 제6조 및 제7조에서 정한 일자리 지원 사업의 운영과 고용 촉진ㆍ근로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
3.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기관 등과의 협력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경상북도(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자리 관련 업무 또는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 또는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일자리 영향평가

군수는 각종 정책이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포상

군수는 일자리 창출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을 선정하여 「예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예천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천군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1. 취업 상담ㆍ알선 등 직업소개에 관한 사항
2. 취업ㆍ창업 교육 및 구직자 맞춤형 컨설팅 등 취업 역량 강화
3.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발굴
4. 제6조 및 제7조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사업 추진 또는 지원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