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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행복기숙사(연합) 입사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417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4-06-03공포 2024-06-03공포번호 26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대학생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하여 예천군이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협약하여 사용하는 연합기숙사의 입사생 선발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기숙사(연합)”란 한국사학재단이 설립한 행복기숙사 중 예천군이 협약하여 사용하는 권역별(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행복기숙사를 말한다.
2. “입사생”이란 행복기숙사(연합)에 입사를 신청하여 시설을 이용하도록 결정된 학생을 말한다.

제2조의2

명칭 및 위치

행복기숙사(연합)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선발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사생 선발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신청 기간 및 방법
2. 선발 인원 및 기준
3. 그 밖에 입사생 선발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선발계획을 지역 출신 대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예천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4조

입사생 자격

본인 또는 보호자가 선발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입사일 기준 권역별 지역(서울, 인천, 경기, 충남, 대구/경북, 부산)대학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입사생 지원 자격을 부여한다.

제5조

입사생 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대하여 입사생 자격을 제한한다.
1. 감염성 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지원

군수는 입사생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하여 지역 출신 대학생의 행복기숙사(연합) 사용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