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성주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성주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설의 명칭은 성주군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고 하고, 위치는 성주군 성주읍 경산2길 22-3번지에 둔다. <개정 2025.6.19.>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훈단체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및「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의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훈단체
②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들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입주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입주한 보훈단체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보훈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주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2. 군수가 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훈회관 설치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보증, 그 밖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사용단체가 각기 달라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자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단체들 중에 대표단체를 선출하여 총괄 운영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보훈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서 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보훈회관을 본래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하여야 하며, 자기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부지 내에 건축물의 신ㆍ증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운영에 관한 군수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훈회관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수탁자는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등의 사유로 시설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을 원상태로 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수탁자는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성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