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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3415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25-06-19공포 2025-06-19공포번호 25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성주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성주군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고 하고, 위치는 성주군 성주읍 경산2길 22-3번지에 둔다. <개정 2025.6.19.>

제3조

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훈단체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입주단체 등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및「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의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훈단체
②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들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입주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입주한 보훈단체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보훈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주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2. 군수가 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제6조

운영 및 위탁

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훈회관 설치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보증, 그 밖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사용단체가 각기 달라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자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단체들 중에 대표단체를 선출하여 총괄 운영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훈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서 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훈회관을 본래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하여야 하며, 자기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부지 내에 건축물의 신ㆍ증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운영에 관한 군수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양도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훈회관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11조

원상복구

수탁자는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등의 사유로 시설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을 원상태로 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제13조

손해배상

수탁자는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성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