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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414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24-06-03공포 2024-06-03공포번호 25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공공보건의료서비스개선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 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법 제2조에 따른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이하“수행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4호라목에 따라 성주군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관련 의료인의 충분한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ㆍ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장의 책무

수행기관의 장은 군민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① 군수는 수행기관의 공공보건의료 제공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실 운영 등 군민의 응급의료에 필요한 인건비 및 경비 지원
2. 수행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예방접종 등의 경비 지원
3. 그 밖에 군민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성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6조

실적보고

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원 받은 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해당 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제7조

지원방법

① 군수는 수행기관에 대해 지원 할 경우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② 보조금 신청 및 지급 관련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행기관의 장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보조사업에 대한 제재

보조금을 지원받은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관계 법령 또는 교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제7조에 따른 보고ㆍ검사를 거부 또는 거짓으로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보조금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