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주시 여우골 글램핑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413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4-06-03공포 2024-06-03공포번호 15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여우골 글램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수기”란 1년 중 7월부터 8월까지를,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2. “시설”이란 글램핑장 내에 있는 숙박동, 샤워장, 세척장, 화장실, 사무실, 부대시설, 그 밖에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3. “시설사용료”란 글램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사람이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평일”이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말하고,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날을 말하며, “공휴일”이란 법정 공휴일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영주시 여우골 글램핑장(이하 “글램핑장”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글램핑장의 위치는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순흥면 죽계로293번길 16으로 한다.

제4조

시설사용 시간

글램핑장의 사용시간은 사용개시일 14:00부터 사용종료일 11:00까지로 하며, 시장은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시설사용 예약

① 글램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글램핑장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사전 예약하여야 하며, 예약신청은 사용예정일의 30일 전부터 접수할 수 있다.
② 예약신청자는 예약을 확정하려면 3일 내 시설이용료의 전액을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의 3일 이내에 예약한 경우에는 사용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예약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시간까지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예약신청자가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

시설사용료

사용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서 규정한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나. 시에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및 사업
2. 100분의 2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자녀 중 1명 이상은 18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족
사. 경상북도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 활동 참여자
아. 「주민등록법」에 따른 시에 주소를 둔 자
②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제8조

시설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사용료 반환

사용료의 반환은「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제10조

시설의 사용제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1. 글램핑장 시설의 개ㆍ보수나 점검이 필요할 경우
2.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 사용 시 위험이 예상될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리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시설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유의사항에 불응할 경우
2. 음주행위 및 고성방가로 시설유지 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3. 그 밖에 시설 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1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할 때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 또는 종사자의 협조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수칙을 지켜야 한다.

제12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제13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글램핑장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글램핑장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위탁할 때에는 그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운영능력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글램핑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글램핑장의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글램핑장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영수입금에서 사용한다.
⑥ 수탁자는 글램핑장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

비용지원

시장은 글램핑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글램핑장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ㆍ수선비
2. 그 밖에 글램핑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5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운영목적을 지켜야 하며 시설물을 목적 외의 용도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리자로서 모든 시설물 및 사용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수탁자는 재해 및 수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을 제3자에게 매매ㆍ양여ㆍ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글램핑장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⑦ 수탁자가 고의 과실로 글램핑장의 시설장비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설물 운영과 관련한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제16조

시설의 설치

① 수탁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시설은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이를 철거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

시설의 변경

① 수탁자가 시설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을 변경한 경우 수탁자는 수탁 기간 종료 시점이 도래하기 30일 전까지 변경한 시설물을 반드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일체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탁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이를 시행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글램핑장의 관리ㆍ운영을 지도ㆍ감독하며, 위탁 사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글램핑장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5조 각 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글램핑장 관리ㆍ운영을 소홀히 할 때
4.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였거나 불이행하였을 때
6. 그 밖의 공익상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예정일 6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사정에 의하여 수탁 포기를 할 경우에는 포기하고자 하는 날부터 60일 전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보험가입

관리자는 글램핑장 운영에 따른 돌발사고 발생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1조

준용

시설사용료 징수 및 글램핑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