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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412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4-06-03공포 2024-06-03공포번호 15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직원”이란 의회 의원을 포함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2.“직장”이란 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3.“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 발생하는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4.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을 말한다.
5.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회 직원이 다음 각 호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거나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경우 적용한다. 1.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2.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하여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에 대한 평가, 보상, 승진,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5. 업무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차별행위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무시하는 행위 7. 그 밖에「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 해당하는 직무권한 등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행위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의장의 책무

① 영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1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

제9조

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의장은 신고자의 신고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직장 내 괴롭힘 접수 및 안내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접수 및 처리절차 안내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영주시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에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의원은 의장이 직접 상담한다.
② 사무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자와 피해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상담절차, 추가 상담원 배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사무국장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의장은 제8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조치에 대해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및 구체적인 절차는 「지방공무원법」제67조의2,「근로기준법」제76조의3의 규정에 따른다.
④ 의장은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판단되는 경우,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82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3조

피해자 등 보호 및 지원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의장은 괴롭힘의 피해ㆍ신고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의장은 피해 직원의 구제를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상담ㆍ조사 및 조치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