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개인을 말한다.
3.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4. “전세사기 등”이란 임대차계약 시 의도적으로 임차인을 기망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임차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이 조례는 무안군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은 주택임차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대차계약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공인중개사의 책무무안군에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 신고한 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군수는 무안군의 임대차계약 및 분쟁 현황, 전세사기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군수는 무안군의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전세사기 등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8조
임차인 보호사업군수는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3.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임대차계약 분쟁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등① 군수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각 목의 지원사항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원한다.
1.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2.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3.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4.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무주택자인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재정적 지원
가. 임차보증금의 대출이자 지원
나.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 시 이사비 지원
다. 월세 지원
라. 새로운 주택입주 시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이 조례 이외의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1항제5호 각 목의 재정적 지원에 대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제10조
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임차인 보호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군수는 안정적인 임대차계약 관계 형성 및 임차인 보호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