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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407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4-06-03공포 2024-06-03공포번호 29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를 말한다.
2. “가족돌봄 청소년”이란 부모가 사망ㆍ이혼ㆍ가출하거나 장애ㆍ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청소년 스스로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 및 세부 계획
2.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조사
3.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4. 가족돌봄 청소년의 상담, 조언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을 담당하는 인력 확보 방안
5.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의 근로, 교육,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6. 가족돌봄 청소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군수는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8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

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홍보 및 교육

군수는 군민, 관계기관, 민간단체 등이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