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무안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3406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4-06-03공포 2024-06-03공포번호 29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공금예금계정”이란 세입과 공공요금을 수납 대행하여 예입되는 자금을 처리하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무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예금계정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통합재정자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군수는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공공자금의 배정ㆍ집행계획
3. 월별 공공자금 소요계획
4. 그 밖의 군수가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공공자금은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하며, 수입 및 지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훈령」 제36조제3항에 따라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공공자금 운용 평가 및 반영

① 군수는 공공자금 운용에 대하여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4조제1항에 따른 무안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등

① 군수는「훈령」 제36조제3항에 근거하여 운영한 공공자금에 대한 실적 보고서를 연 1회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자금 공금예금계정의 수익률 현황
2. 공공자금 예금과목별 금액 및 예치기간
3. 공공자금 이자수입 총액

제8조

교육 등

① 군수는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군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