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촌ㆍ어항재생사업 및 섬 개발사업 등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촌ㆍ어항재생사업 및 섬 개발사업 등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촌ㆍ어항재생사업 및 섬 개발사업”이란 「어촌ㆍ어항법」,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말한다.
2. “어촌ㆍ어항재생사업 및 섬 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어촌ㆍ어항재생사업 및 섬 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정주여건 개선, 수산ㆍ관광 등 산업발전, 어촌지역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물을 말한다.
이 조례는 무안군에 어촌ㆍ어항재생사업 및 섬 개발 사업 등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적용하며, 사업지구 범위는 어촌ㆍ어항 지역 및 그 배후 어촌마을을 포함한다.
① 준공된 시설물은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범위는 사업지구 단위별로 위탁할 수 있으며, 시설물 개별로는 위탁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물을 운영ㆍ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위탁받은 시설물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따라 발생 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하며, 그 결과를 연 1회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그 밖의 관련법령의 개정 또는 공공의 이익 도모를 위하여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이용료를 징수하여 시설물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한다. 다만,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재해에 따른 시설물의 대규모 수리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
2.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 및 유지관리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시설물의 내구연수를 증가하게 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보수는 직접 시행한다.
① 유료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군수 또는 수탁자가 징수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의 기준은 사회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무안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공공의 행사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수 있다.
① 군수는 시설물에 대한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시설물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상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
4. 그 밖에 시설 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