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무안군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무안군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명칭은 무안군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가족센터는 무안군 무안읍 면성1길 130(무안군 복합문화센터 내) 에 설치한다.
센터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2.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
3.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군수는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가족센터가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하고, 자격기준 및 소관 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① 센터는 지역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등을 위해 무안군 가족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르되, 위촉직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①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센터 시설 및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군와 체결한 위ㆍ수탁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여성가족부의 연도별 가족사업안내 지침을 따른다.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센터장으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하고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