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호스피스ㆍ완화의료”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2.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확산 조성
3.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ㆍ홍보
4.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호스피스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 및 등록기관 지정 홍보
2. 유언장ㆍ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3. 임종준비와 웰다잉 문화에 대한 군민의 인식조사
4.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지원ㆍ협력체계 구축
5.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건전한 임종 문화조성 사업 및 임종준비 교육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공무원 및 관계직원 등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