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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339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조례시행 2026-08-12공포 2026-08-12공포번호 27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들의 생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합과 상생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의 범위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이하 “생활보조비”라 한다) 지급대상자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유족 중 제4조에 따른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ㆍ부모ㆍ자녀ㆍ형제자매로 한다. <2026. 8. 12.>

제3조

생활보조비 지원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생자 유족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희생자 유족에게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

제4조

지급신청

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에 생활보조비 신청 접수창구를 설치한다.
③ 군수는 신청장소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지급절차

생활보조비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를 신청인이 제출한 희생자 유족결정통지서 사본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한 후 증명민원대조처리확인자란에 기록ㆍ서명한다.
2. 군수는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결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3. 군수는 매월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생활보조비를 지급대상자에게 계좌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6조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등

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1. 사망하거나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외로 이주한 때
2.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

제7조

변동신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은 자격을 상실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에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환수조치

①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보조비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해야 한다.
② 생활보조비를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9조

지급현황 관리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내역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