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곡성군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해 피해자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이 조례는 곡성군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해 피해자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공중방역수의사, 군에 배치된 공중보건의,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 2. “갑질”이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하거나 지위ㆍ관계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0.> 가. 법령, 조례, 규칙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제공 등을 강요ㆍ유도 및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다.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 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행위 라.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ㆍ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마.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기관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하는 행위 바.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감정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근무시간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행위 사.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취하를 종용하고 고의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의 행위 아. 그 밖의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 방해 등 행위 3. “갑질 행위자”란 갑질 행위를 행한 공무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0.> 4. <삭제 2025. 12. 30.> 5. “피해자”란 갑질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0.> 6. “신고자”란 갑질을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0.> 7. <삭제 2025. 12. 30.>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원 등의 갑질 예방 및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개정 2025. 12. 30.> 군수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갑질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1. 갑질 피해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개정 2025. 12. 30.>
2. 갑질 피해 발생 시 피해자 보호 조치와 구제 절차 <개정 2025. 12. 30.>
3. 그 밖에 갑질 피해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개정 2025. 12. 30.>
① 군수는 갑질 근절을 위하여 곡성군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ㆍ지원센터”라 한다)를 감사부서 내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② 신고ㆍ지원센터는 갑질 신고 접수ㆍ처리 및 피해자 심리ㆍ법률 상담 등 신고자와 피해자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며, 변호사,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③ 신고ㆍ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12. 30.>
1. 갑질 신고 상담ㆍ접수 및 처리
2.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이첩된 갑질 신고의 처리
3. 피해자,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4. 보복행위 및 허위신고의 처리
[종전 제6조에서 제5조로 이동 2025. 12. 30.]
<개정 2025. 12. 30.>
① 누구나 군수에게 갑질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ㆍ비전자 문서와 함께 갑질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갑질 행위자 <개정 2025. 12. 30.>
3. 갑질 내용 <개정 2025. 12. 30.>
4.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개정 2025. 12. 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익명으로 신고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 및 제7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또는 노무사로 하여금 갑질 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 또는 노무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5. 12. 30.>
⑤ 갑질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갑질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⑥ 피해자가 격리 등의 조치를 요청하거나, 군수가 격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보ㆍ휴가ㆍ재택근무ㆍ근무지변경ㆍ분리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⑦ 군수는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종전 제7조에서 제6조로 이동 2025. 12. 30.]
군수는 갑질 피해 신고를 접수한 이후 다른 조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12. 30.>
[종전 제8조에서 제7조로 이동 2025. 12. 30.]
군수는 공무원 등으로부터 갑질 피해 관련 설문조사, 사례 분석, 신고ㆍ지원센터 이용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갑질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종전 제5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25. 12. 30.]
군수는 갑질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1. 피해자 보호 및 심리상담 치료, 회복 지원
2. 갑질 피해 상담 및 긴급보호 등 지원체계 구축 <개정 2025. 12. 30.>
3. 피해자 법률 지원
4. 그 밖에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12. 30.>
① 신고자는 갑질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2. 30.>
② 공무원 등의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 인사부서 등에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보직변경 등의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군수는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신고자가 제시하거나 갑질 피해 신고 처리 중 확보한 증거 및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12. 30.>
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을 받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25. 12. 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자에 대해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갑질에 대해 유언비어나 악의적 소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불필요하게 확대해 건전한 공직문화를 해치거나 관련자 등에게 2차 피해 발생을 야기하는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① 군수는 갑질 행위자, 갑질을 은폐한 관리자ㆍ상급자, 피해자 보호ㆍ비밀보장을 소홀히 한 사람에게는「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지방공무원 징계규칙」등에 따라 징계의결ㆍ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② 군수는 갑질에 대해서는「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지방공무원 징계규칙」등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25. 12. 30.>
③ 군수는 갑질 행위자에게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