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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3397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24-06-03공포 2024-06-03공포번호 26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곡성군 지방시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곡성군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분권 촉진 과제, 지역균형발전 시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2.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곡성군의회 의원
4. 곡성군 공무원
5.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의원 및 공무원 위원의 경우 해당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밀 누설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직원,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조사·연구

① 군수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