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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3390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4-06-03공포 2024-06-03공포번호 21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파주시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시장은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단독세대
7.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4조

재난예방사업 지원 등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난예방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 안전 점검 및 가스 자동 차단기 설치, 노후시설 정비
3.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및 교체
4. 각종 재난 예보ㆍ경보에 따른 사고예방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
5.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난 및 안전점검, 사고 예방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신청 등

① 안전취약계층이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지원 신청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 등을 정하여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

협조 요청 및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하거나 전문업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시장은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SNS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 조례에 따른 안전 환경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을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