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파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시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파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시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관리제”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내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버스 노선의 운행수준과 운행 계통을 결정하거나, 이를 운행하는 버스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표준운송원가에 비해 부족한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며, 공공지원형과 노선입찰형으로 구분한다.
2. “공공지원형”이란 시가 노선을 정하여 운송사업자와 운영 협력에 관한 협약(이하 “운영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운영협약에 따라 시가 운송수입금을 통합 관리하고 운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선입찰형”이란 시가 노선에 대해 운영 조건을 제시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운송수입금”이란 공공관리제 시행 노선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요금수입, 이자수입, 광고수입, 보조금, 그 밖의 부대사업수입 등을 말한다.
5. “표준운송원가”란 운송사업에 드는 비용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6. “성과이윤”이란 공공관리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의 버스운행실적평가 및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이윤을 말한다.
7. “서비스평가”란 공공관리제 대상 노선을 운영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해 서비스의 품질과 버스운행 관련된 사항을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관리제를 시행할 수 있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중 직행좌석형ㆍ좌석형 및 일반형 시내버스에 적용한다.
시장은 운영협약을 체결한 공공지원형 노선의 운송 수입금 및 운송 비용을 통합 관리한다. 이 경우 노선 단위로 구분하여 해당 노선 운송사업자별로 합산하여 관리해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공공관리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관리제 운영 관련 정책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노선의 선정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정산기준ㆍ방법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관한 사항
5. 공공관리제의 제외ㆍ중지에 관한 사항
6. 운송수입금 관리ㆍ배분 정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파주시 노선버스 운송사업의 관리 및 지원 기본 조례」에 따른 파주시 교통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주시 교통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선을 입찰에 부칠 수 있다.
1.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던 노선에 대하여 수익성 부족 등의 사유로 해당 노선 사업을 폐업ㆍ휴업하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시장이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또는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버스운영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선을 신규로 지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입찰 대상이 되는 기존 노선의 운행실적과 수입금 현황, 지역교통여건과 버스이용수요 등을 기초로 하여 운행수지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총 비용 또는 최저 보조금을 산정하여 노선 입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버스운영체계의 개선 등을 위한 신규노선에 대하여는 운행 차종ㆍ운행 거리ㆍ사용 연료 등을 고려한 운송 원가를 예측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존 운송사업자의 면허취소 또는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신규 운송사업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기존 운수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하는 운송사업자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선 입찰 시 운송 사업자의 경영 및 사업계획 평가, 제안가격 등을 참고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노선입찰형 공공관리제 노선의 운송사업자 선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2년마다 회계 관련 전문기관의 용역ㆍ검증 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표준운송원가의 산정기준과 표준운송원가를 정한다.
② 제1항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 표준운송원가는 이후 산정기준이 변동될 때까지 정산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매년 변동되는 비용(임금인상률, 물가상승률 또는 법ㆍ제도 정비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 등)과 운송비용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운송원가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재무제표, 지출내역, 경영실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① 운송사업자가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입금 현황, 실제 지출액, 표준운송원가를 근거로 시장에게 재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신청내용을 확인ㆍ검토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경우, 지원금의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운송사업자는 재정지원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집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운송사업자는 부당하게 재정지원을 받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하지 않을 것
2. 운송사업자는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것
3. 운송사업자는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과 관련한 시장의 자료 제출 요구ㆍ조사ㆍ감사 및 외부 회계감사에 성실히 따를 것
4. 운송사업자는 이용객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5. 운송사업자는 모든 관련 종사자의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과 차량정비,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6. 운송사업자는 원가절감을 위해서 노력할 것
7. 운송사업자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에 알릴 것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금 또는 사업운영과 관련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에게 공공관리제에 따른 재정지원 전반에 대한 조사ㆍ감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운송사업자에게 서비스평가 및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성과이윤 차등 지급
2. 노선입찰의 경우 운송사업자의 한정면허 갱신 거절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1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재정지원금 감액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호에 따른 재정지원금 부정수급 또는 운송수입금 누락: 전액 환수 조치 후, 협약 및 면허 기간 내 성과이윤 지급 대상에서 제외
2. 제11조제3호에 따른 자료의 보고 또는 제출 불이행: 성과이윤 총액의 100분의 5 감액
3. 제11조제3호에 따른 조사 또는 감사 불응: 성과이윤 총액의 100분의 10 감액
4.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나 감액할 성과이윤이 없는 경우: 최근 3년간 연도별 성과이윤 총액 중 가장 큰 금액의 100분의 5(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100분의 10(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시장은 재정지원 시에 제1항에 따른 감액 결정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하되, 감액 결정 금액을 일시에 또는 분할로 제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감액 규모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상향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공공관리제의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공관리제를 중지할 수 있다.
1. 시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2. 운송사업자가 제11조에 따른 책무를 위반하는 경우
3. 시 및 운송사업자 등 공공관리제 시행 주체 중 어느 한 주체가 공공관리제의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4.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공공관리제의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관리제의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시장은 공공관리제의 시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중지 예정일 1년 이전에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지일부터 2년 이내에 재정지원금 정산을 마쳐야 한다.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환수 또는 감액처분을 3년 이내에 3회 이상 받는 등 공공관리제의 운영 질서를 심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운송사업자를 노선별로 공공관리제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관리제에서 제외된 운송사업자가 노선 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은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당 노선에 대체 운송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공공관리제 제외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산을 마쳐야 한다.
④ 제1항 따라 공공관리제에서 제외된 운송사업자의 재참여 허용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공공관리제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노선버스 운송사업의 관리 및 지원 기본 조례」 및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해당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시장은 공공관리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지방공기업법」,「파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및「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관리제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공공관리제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