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프로축구단 운영을 통해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화합, 스포츠 활성화로 인한 건강증진, 지역사회 발전과 파주시의 대ㆍ내외적 위상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파주시민프로축구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1>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프로축구단 운영을 통해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화합, 스포츠 활성화로 인한 건강증진, 지역사회 발전과 파주시의 대ㆍ내외적 위상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파주시민프로축구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11>
1. “파주시민프로축구단(이하 “시민축구단”이라 한다)”이란 파주시를 연고로 하며, 한국프로축구연맹에 가입하고 K리그 참가 승인을 받은 구단으로서, 파주시가 출자ㆍ출연하거나 지원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시민 서포터즈"란 시민축구단의 경기 등과 관련하여 건전한 관람문화 정착, 시민구단 응원 및 홍보 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1>
1. 시민축구단의 운영 및 관련 사업
2. 시민축구단의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조성 및 지원 사업
3. 축구 관련 각종 대회 개최, 참가 및 교류 사업
4. 시민축구단 산하 유소년유소녀 축구단 운영
5. 시민축구단을 통한 지역 홍보 사업
6. 시민 서포터즈 모집 및 활동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시민축구단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파주시 소유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위탁 또는 대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1. 11]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와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1>
1. 연고 경기장 또는 파주 축구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를 선수ㆍ유소년유소녀 시설로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2. 시민축구단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3. 시민축구단 산하 유소년유소녀 축구단이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4. 시민축구단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축구단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시민축구단이 파주스타디움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축구단이 대회 출전 준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3조의 시민축구단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ㆍ검사ㆍ감사ㆍ조사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ㆍ감사ㆍ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시민축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