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파주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적인 수출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파주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적인 수출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신ㆍ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알이100(RE100)”이란 사용하는 전기의 100퍼센트를 신ㆍ재생에너지 전기로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알이100(RE100) 참여자”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하 “신ㆍ재생에너지 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에 따라 사용하는 전기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을 받은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4. “알이100(RE100) 산업”이란 알이100(RE100) 참여자를 위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생산ㆍ이용ㆍ보급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5.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란 신ㆍ재생에너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6.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란 신ㆍ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말한다.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 알이100(RE100) 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알이100(RE100) 산업의 지속적인 확산과 기반 구축
2. 알이100(RE100) 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의 유치
산업 육성 계획)
① 시장은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장기적인 신ㆍ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알이100(RE100) 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에너지원별 수급 전망
2. 알이100(RE100) 산업 육성의 필요성
3. 알이100(RE100) 산업 발전 방안
4. 알이100(RE100) 산업 육성에 따른 재원조달 및 지원방안
5. 알이100(RE100) 산업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방안
6.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시공기업 지원
7.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시민 홍보 등 사회적 기반 구축 방안
8. 그 밖에 알이100(RE100)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육성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알이100(RE100) 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2.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
3.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신사업
4. 알이100(RE100)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기관ㆍ시설의 건립 및 운영
5. 알이100(RE100) 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협력사업
6. 알이100(RE100) 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
7. 알이100(RE100) 산업 관련 국내외 전시회 및 포럼 개최 사업
8. 알이100(RE100) 산업에 대한 공감대와 이해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알이100(RE100) 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알이100(RE100) 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알이100(RE100) 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
4. 알이100(RE100) 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국내외 정보교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파주시 신ㆍ재생에너지 시공 인증기업(이하 “인증기업”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인증기업은 신ㆍ재생에너지 규정에 따른 참여기업으로서 본사가 파주시에 소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시공하고자 하는 자에게 인증기업을 추천할 수 있다.
④ 인증기업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알이100(RE100) 활성화를 위해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에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무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 대학, 연구소,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신축, 증축, 재건축 또는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건축물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30세대 이상)의 경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에너지자립률 20퍼센트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적용받는다.
③ 산업단지, 도시개발지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26]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를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인센티브 또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련 사업의 인ㆍ허가 우선 심의
2.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 또는 설치비 일부 지원
②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융자 및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조문이동 2025.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