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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3385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4-06-03공포 2024-06-03공포번호 21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 예술의 진흥과 주민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의왕시에 설치한 문화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 문화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업무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의집ㆍ문화복지회관
가. 문화예술 교육 및 창작활동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나. 학술ㆍ예술의 행사 또는 장소 제공
다. 그 밖의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의왕시 향토사료관
가. 사료의 자료수집 및 전시
나. 향토사료의 수집ㆍ정리ㆍ수장고 보관
다. 향토사료의 조사연구ㆍ발굴 및 향토사의 연구
라. 향토사료에 관한 홍보물 제작ㆍ배부
마. 다른 박물관 및 향토사료관의 자료ㆍ간행물ㆍ프로그램 및 정보의 교환,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바.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왕림이팝아트홀
가. 문화예술과 관련된 공공행사 및 공연ㆍ전시 등
나. 주민ㆍ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문화예술 활동 공간 제공
다.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오전생활문화센터
가. 주민ㆍ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학습ㆍ연습ㆍ전시 공간 제공
나. 생활문화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
다.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왕송호수공원 연습실
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학습ㆍ연습공간 제공
나.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사용허가

①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신청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 취소하는 경우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허가의 구체적인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각종 종교 및 정치 관련 활동을 하는 경우
4. 상품 광고ㆍ판매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 하려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사용료

① 문화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개시일 1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별표 2에서 정한 시설을 제외한 문화시설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

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경기도 및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문화예술 활동 또는 공익적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나 문화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을 중지 또는 취소하는 경우
3. 사용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 허가 기간 중 별도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였을 경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 시장은 사용자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한다.

제10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 허가 기간 중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에 훼손 등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람료

사용자는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수강료의 징수 등

① 시장은 문화시설에서 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지역문화 진흥 및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3조

입장 등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문화시설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
2. 만취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시설 및 타인의 안전관리에 위험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시장이 판단한 경우

제14조

운영의 위탁

시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문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위탁계약 및 기간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시설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사무와 그 내용,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별표 4의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문화시설 수강료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