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재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의왕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재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의왕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의 단기거주ㆍ의료ㆍ재활 등을 위하여 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2. 장애인 복지관
3.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4.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5. 그 밖에 장애인 복지사업과 관련된 장애인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가.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시 장애인에게 단기간 주거서비스 제공
나. 시설거주자에 대한 일상생활기술 및 사회인지기술 훈련 지원
다. 시설거주자에 대한 여가지원 및 심리ㆍ정서안정 서비스 제공
라. 시설거주자 가족에 대한 휴식 지원
마. 그 밖에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연계 서비스 제공
2. 장애인 복지관
가. 장애인의 상담ㆍ사례 관리 및 평가
나. 장애인의 운동ㆍ지각ㆍ심리ㆍ사회적응력 등 기능강화 지원
다. 장애인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
라. 장애인 직업지원 및 평생교육 서비스 지원
마.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개발
바. 지역 장애인 문제 조사 및 연구
사. 그 밖에 장애인복지 향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가. 뇌병변ㆍ지적ㆍ자폐성 장애인 등에 대한 주간보호
나. 이용자를 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 제공
다. 이용자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지도
라. 이용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지원
마. 그 밖에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장애아 재활치료시설
가.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화된 재활치료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나. 장애 조기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지원
다. 장애아동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라. 그 밖에 장애아동을 위한 상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하되, 의왕시에 등록된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② 이용자 선정, 입소 자격, 퇴소 조건에 관한 세부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별도 규정을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에게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이용료의 면제 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100분의 50 감경 3. 차상위계층 등 이용료 감경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00분의 50 감경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2. 시설의 사정에 따라 그 이용이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 전액 3. 신청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개시일 전일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 4. 사용 개시 후 신청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취소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날부터 잔여 사용일의 이용료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계약 해지 3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시장에게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