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자동차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의왕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의왕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시장은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규모가 25대 이상인 주차장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이 경우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제5조 각 호의 주차장을 운영ㆍ관리하는 기관 또는 부서에서 부담한다.
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시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