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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아동·청소년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379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4-06-03공포 2024-06-03공포번호 21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아동ㆍ청소년의 불균형 체형 관리를 통해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 습관 형성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시 소재의 학교에 재학 중인 1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불균형 체형”이란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이상, 다리형태이상 등)를 말한다.
3.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이란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체형 불균형 예방 활동과 체형 불균형 진단 및 개선을 위한 지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의 불균형 체형 예방과 바른 체형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기본 방향 및 활성화 방안
2.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불균형 체형 예방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및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내용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불균형 체형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척추건강 실태조사
2. 척추측만증 조기검진 및 유소견자에 대해 척추측만각 진행상태 관리
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및 운동프로그램
4. 바른 자세 확산 캠페인 사업
5. 그 밖에 불균형 체형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

위탁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불균형 체형 관리를 위하여 병ㆍ의원, 학교, 경기도교육청,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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