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위생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천시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방역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위생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천시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방역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역”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위생해충 등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방역 지원”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대상주택의 방역물품 지원 및 실내ㆍ외 방문방역 등 제반 사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시에 주소를 두고 사회ㆍ경제적 여건 등으로 소독 및 위생해충 구제에 취약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포함된 세대
나.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다. 기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4. “대상주택”이란 시에 소재한 주택 중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말한다.
시장은 취약계층의 감염병과 위생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시장은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대상주택에 대한 방역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세대주 및 세대원(위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방역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대한 방역신청서를 접수했을 시 지원 대상주택에 대해서 방역 지원을 실시한다. 다만, 방역 지원은 세대당 연 2회로 한정하며, 감염병 환자 가정 등 시장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시장은 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역기동반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대한 방역기동반 업무를 법 제56조에 따라 소독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