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천시 영유아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발달 단계에 맞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천시 영유아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발달 단계에 맞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발달 지연”이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서 현재 장애로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장애가 될 위험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인지, 언어, 운동, 사회정서, 적응행동 등을 측정하여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와 그 보호자로 한다.
① 시장은 영유아의 발달 지원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천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의 발달 지원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영유아의 발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호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시장은 영유아의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 발달 검사 지원사업
2.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
3. 영유아 발달 지연에 따른 치료 연계 지원사업
4.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사업
5. 발달 지연에 대한 보호자 인식 개선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수탁자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