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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373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29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민의 안전 확보와 생명 보호를 위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고 음주운전으로 초래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3.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조제26호에 따른 운전을 한 경우를 말한다.
4. “음주운전 사고”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등의 책무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예방 활동 및 양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이 지역의 특성에 따라 수립ㆍ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음주운전 예방·근절 활동계획

① 군수는 양양군 음주운전 예방ㆍ근절 활동에 관한 계획(이하 “활동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활동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민의 음주운전 위험 인식 증진에 관한 사항
2. 음주운전의 예방 및 운전자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역별 특성에 따른 음주운전 예방ㆍ근절을 위한 활동에 관한 사항
4. 자동차 또는 자전거등 수단별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음주운전 예방·근절 활동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음주운전 예방ㆍ근절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1. 음주운전 예방ㆍ근절을 위한 교육
2. 음주운전 예방ㆍ근절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3. 관계기관과의 연계협력
4.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사업자가 음주 여부를 확인하거나 음주운전 예방ㆍ근절을 위해 안내하도록 지원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자전거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6조

지원 등

① 군수는 민간단체 등이 공익활동으로 제5조 각 호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찰서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예방ㆍ근절 활동을 위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표창

군수는 음주운전 예방ㆍ근절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 군민,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양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